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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구속기간, 검찰과 10일씩"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할 경우 구속수사 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배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17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수사가 가능기간은 1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장할 경우 최대 10일간 연장할 수 있어 총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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