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경비 중인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15일 새벽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물꼬가 트인 셈이다.
공수처는 14일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을 당시, 경호처 지휘 하에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이 체포 저지에 나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수처는 앞서 전날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여러 번 확인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르면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오후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안한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에 힘을 실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면서 "대통령 경호법 제17조에 의거, 경호처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 중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고, 허가 없는 불법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에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대통령 경호처 자체 인력은 701명이지만, 일반직·행정직 공무원을 뺀 경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46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가 본격화될 경우, 경찰은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권한대행)을 우선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책임자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앞서 3회에 걸친 경찰의 출석조사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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