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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해' 최성우, 무기징역 구형⋯"사회서 격리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최성우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성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성우의 신상. [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성우의 신상. [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시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연히 마주친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그의 머리를 조경석에 찍는 등 잔혹하게 무차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최성우는 현장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성우의 신상. [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변론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계속 유지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 조사 결과, 최성우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변론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계속 유지했다.

아울러 최성우가 심리분석 전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성우의 신상. [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최성우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성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반면 검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으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우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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