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기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상대로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혼 관계 부부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와 사실혼 관계인 4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지난 2021년 2월 15일 지인 C씨에게 "중국에서 핸드폰 액세서리를 수입해 팔 도매상을 확보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갚겠다"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21일 C씨에게 "이사를 하려는데 24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B씨 역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C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또 다른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C씨에게 또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9년 D씨 자매로부터 5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 금액 절반을 변제할 경우 처벌불원 의사에 갈음한다'는 결정문을 보고 C씨를 속여 받은 3000만원 중 2330만원을 이틀 뒤 D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모두 변제하지 못했다"면서 "A씨는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2000만원을 변제한 점을, B씨는 초범인 데다 2400만원 차용 사기에만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D씨 자매 관련 사기죄로 지난 2021년 4월 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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