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대통령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1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는 곧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비판했다.
그는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하라"라고 덧붙였다.
검찰에는 공수처 간부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특수공무집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간부들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다"며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수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을 입건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경찰에 출석한 박 처장이 복귀전까지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경찰은 앞서 김성준 경호차장에게도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요구를 한 바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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