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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상설특검 압박…"권한쟁의 심판 청구"


최상목,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권한대행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 제3조에 따라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최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상설 특검법은 지난달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에 11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인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지한 바 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따라 여당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번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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