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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구민 부담 효과적으로 해결"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마포구가 보도 확장공사로 차량진출입로 점용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을 대폭 하향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이다.

마포구가 보도 확장공사로 차량진출입로 점용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했다. 사진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최근 보행로를 확장한 '연남동 끼리끼리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마포구]

현재 보도를 횡단해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진출입로의 면적이 증가해 도로를 점용한 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구는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보도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점용료 요율을 적용해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에서 시행한 보행 환경개선 공사로 발생하는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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