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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50년 되찾겠다”…여주시, ‘한강법 폐지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


중복규제 철폐 및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 목표

한강법 폐지를 위한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발대식 모습. [사진=여주시의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정부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즉각 증액하라. 정부는 불합리한 한강법을 즉각 폐지하라"

'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7일 여주문화원 1층 강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범대위는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을 수석대표로, 32명의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장 이유식 이통장협의회장, 고문, 감사, 집행위원 등 총 5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대식은 한강법 폐지와 중복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대위 출범은 지난해 12월 여주시의회가 채택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의 후속 조치다.

이들은 당시 결의문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규탄하고 정부에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중복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박두형 수석대표는 “한강법은 상수원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됐지만, 현재 그 규제 체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주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주시는 중복규제로 인해 50년간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중복규제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삭감한 주민지원사업비의 원상복구와 증액,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복규제 철폐,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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