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내란죄나 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과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라며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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