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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교감' 논란…헌재 "분쟁 만드는 것 주권자 뜻 아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결정을 두고 하겠다는 국회 소추인단과 헌법재판부 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이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1.7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인단과 헌법재판부 교감 의혹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불거졌다.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쟁점정리 막바지에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해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루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라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핵심 탄핵사유로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제외하는 것을 헌재가 사전에 국회 소추인단에게 권유했다는 의미다.

당장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하게 반발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이와 같이 졸속으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재까지 겨냥했다.

정치권으로도 불길이 크게 번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대선 시기를 앞당겨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국회 소추인단과 헌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나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따질 경우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에 매몰될 수 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상황은 수습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다시 입장문을 통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이는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재판관 평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된다. 천 공보관은 "평의 횟수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재판관 회의에서도 사건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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