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로 집결한 국민의힘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항의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써 이대로 특위가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6일) 오전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등 30여명의 의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국조특위 위원인 임종득·박준태·강선영 의원도 함께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국민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집단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몰렸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조특위 위원이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기권 또는 반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의원의 노력에 최대한 인내하고 있었다"면서도 "참고 존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란 국조특위' 위원임에도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로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선 안 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참한 임종득·박준태·강선영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에서 벗어난 것인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나.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법하고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간 것을 '내란 동조', '국정조사 방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 의원은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하게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라며 "헌법은 추상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를 가리려면 세부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헌성 여부를 선명하게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주요 내용으로 내란 혐의를 명시해서 통과된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가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법리상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다뤘던 헌재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상 임무·원칙·가치를 위배했는지 여부를 헌법에 맞게 구성하자는 것이 헌법 재판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형사 법정에서 내란죄와 똑같이 취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헌법 재판이라는 것을 8년 전 사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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