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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김범석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


2021년 지정자료 제출시 인식가능한 친족 7명 누락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거래위원회가 쿠팡 설립자 김범석 쿠팡 인크(Coupang, Inc.) 이사회 의장에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경고 조치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해 11월 쿠팡과 김 의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의 동일인이 아닌 쿠팡의 특수관계인으로 지정자료 제출 의무 대상으로 판단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인크 이사회 의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의 동일인이 아니라 쿠팡의 특수관계인 지위로 친족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15명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2021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그해 4월20일 쿠팡과 쿠팡의 동일인 후보자였던 김 의장에게 지정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쿠팡 설립자이면서 쿠팡 인크를 통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였기에 당시 동일인 후보자였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를 감안해 김 의장에게 친족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쿠팡은 그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김 의장의 친족 15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 가운데 고모 김OO과 작은고모 김△△, 작은아버지 김□□, 큰아버지의 자녀들인 김☆☆·김●●·김■■ 등 7명은 제적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친족임에도 누락된 반면, 8명은 적법한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누락 행위가 인정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족현황 자료를 김 의장으로부터 확인받는 방법 외에 쿠팡이 직접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쿠팡의 지정자료 누락 행위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국내 친족과의 교류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에서 누락 행위 자체의 고의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누락된 친족에 대해 김 의장이나 김 의장이 부친이 그 존재 여부조차 모를 정도로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 위반의 중대성도 경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 없이 단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에서 제외했고, 동일인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동일인 판단 기준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의 국내 개인 회사가 없고, 국내 친족의 회사가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었다.

쿠팡그룹은 쿠팡 인크가 쿠팡을 100% 소유하고 있고, 쿠팡 인크의 최대주주는 김 의장이다. 쿠팡 인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차등 의결권이 부여된 클래스 B 보통주 100%를 통해 쿠팡 인크 의결권 지분의 76.7%를 보유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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