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지난해(4만5445건)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
2021년 7631건이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2년 1만2038건으로 늘었다. 이어 2023년과 지난해에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266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6%(673건) 늘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동시에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등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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