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와 16개 기초의회 의원 중 과반수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의 노력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겸직 현황 정보를 토대로 부산시의원 46명과 기초의회 의원 182명 전원의 겸직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46명 중 78.3%인 36명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03건 꼴로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은 겸직 신고자 46명 중 23명(63.9%)이다. 이들이 연간 받은 연평균 보수 총액은 16억900만원으로, 한 사람당 약 7000만원이다.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6600만원인 의정활동 수당보다 높은 의원은 10명, 겸직 보수 신고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의원은 6명이었다.
16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전체 182명 중 60.4%인 110명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7건을 선고했다.
기초의회 중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곳은 3곳,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곳은 10곳이었다. 보수액까지 공개한 곳은 6곳이었다.
겸직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북구의회 85.7%, 수영구의회 77.8%, 남구의회 76.9%, 금정구의회 75%, 동구의회 71.4% 등이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이 의원 겸직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기초의회 16곳 중 8곳이 1년 이상 겸직 내용을 갱신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또 기초의회 상당수가 겸직 여부를 단편적으로 공개할뿐 의원이 겸직에서 이득을 취하는 지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겸직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리성·보수 수령 여부, 보수액, 임대업 여부 등 공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의장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정비 삭감, 의정활동 정지 등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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