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일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기존과 같이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 체제 안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오늘(6일) 0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공문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는 이야기다.
공수처는 특수단 측에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200조6, 81조, 115조1항을 근거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보냈다. 특수단 관계자는 "집행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이 분명하나, 지휘 통해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날 특수단 측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해준 사례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도 재협의를 거쳤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별한 답은 없었으나 통화를 통해 나름대로의 협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이첩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형사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특수단 아닌 경찰 인력 지원,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 외 인력지원 등)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않았다"며 "(현장 체포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 "현장에서 채증(증거수집)도 하고 필요한 진술도 받고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호처의 일반사병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답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해서 채증도 했고 어느정도 동원된 걸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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