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로계약 기간 중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작업 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0월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관공 근로자인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 소방시설의 설비공사 및 정비업 등을 하는 하도급업체 B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도 B사와 공사 종류를 '지하 주차장'으로, 계약기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B사는 11월 3일 자로 이들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지하 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당해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당 공종이 종료될 시점까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 시공계획서에 지하 주차장 공사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점 △이들 3명을 현장에서 관리했던 팀장이 2022년 9월 초와 10월 말 업무가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근거로 공종 업무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등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춰볼 때, 지하 주차장 공종 팀에 소속돼 있는 원고 등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종이 사실상 종료될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종의 종료로써 근로계약 기간은 종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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