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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NH농협은행 및 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경상북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경북도청]

이번 확대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주요 내용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상향(8000만 원 → 1억원) △출산·임신 가구의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상향(최대 1.0% → 4.0%) 등이 포함됐다.

확대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시·군의 융자추천서 승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이후 협약 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확대 시행으로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1.5%)과 출산·임신 추가 금리 지원(최대 4.0%)을 합쳐 최대 5.5%의 금리 지원이 가능해졌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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