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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히 불량"⋯동거녀의 10대 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징역 12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동거녀의 10대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동거녀의 10대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StockSnap]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간음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부산 주거지에서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지난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었으며, 범행 이후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B양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녀의 10대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C씨와 동거하며 그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실질적인 보호자였음에도 C씨가 곁에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할 보호자로부터 오히려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게 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됐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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