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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90%로 상향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적용한다.

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 가중,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 애로 등으로 인해 차고 면적 감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감면 비율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은 실수요자가 신차 구매 시 3~5년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주거지에서 사용해 사실상 차고지가 불필요하며, 관내 장기대여를 주력으로 하는 대부분 업체는 보유 차량 90% 이상이 장기대여 중으로 차고의 수용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이번 기준 완화로 시에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 차량 유치 확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지역 여신전문금융사는 다수 차량을 보유 중으로, 이번 차고 면적 감면율 상향에 따라 한정된 주차장 면적으로도 수도권 여신전문금융사의 차량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어 차량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세입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현철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장은 “많게는 20만대의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을 추가로 유치해 8년에 걸쳐 2476억원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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