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효력을 사실상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인 선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사건 처리 순서와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재판관 회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헌재는 검찰에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이 있었다"면서 "추후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청구인 측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 관련 기관에 수사 기록 등 관련 문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이 헌재에 문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기록을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게 된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서류 송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서 이 공보관은 "송달 적법성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이 공보관과 배석한 천 부공보관 등은 모두 가슴에 검은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 앞서 이 공보관은 "어제 일어난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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