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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4.12.29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한다.

정부는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를 무안공항 현장에 설치·운영한다.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장례 지원이나 심리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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