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45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공고에 따라, 해당 지역 18.72㎢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에 하루 1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이로 인해 안성을 포함한 인근 지역은 각종 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시는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안성시는 규제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에 따른 결과다.
변경(해제)공고에 따라, 시 원곡면(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일부) 양성면(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일부) 18.72㎢가 해지될 예정이며, 27일부터 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해 열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소로 원곡면, 양성면 일대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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