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소각 외에 대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케이엘파트너스·세종·한누리·홍승면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에 대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사주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소 취하 배경을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제3자 출연, 대여, 양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10월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만30주(9.85%)를 대여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2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했고, 해당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다만 소각 예정일은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공시할 예정으로 아직 소각 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상법은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에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교부나 우리사주조합 처분, 채무 이행을 위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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