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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5곳 장례식장,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협약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5곳 민간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한 곳은 소망장례식장, 성남시장례식장,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성모장례식장이다.

성남시-5곳 장례식장,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협약서. [사진=성남시]

협약에 따라 이들 장례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장례 때 입관, 염습,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추모의식, 화장, 봉안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한다.

시는 공영장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장례 진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2021년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명문화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이달 말 계약 만료)와 함께 225명의 공영 장례를 치렀다.

오영대 시 복지연계팀장은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해체 등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 장례에 관한 인력과 시설이 풍부한 민간 장례식장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위 있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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