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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주 등 7곳"…배우 한소희 母,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형 집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한소희 모친 신모(55) 씨가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원과 짜고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배우 한소희가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된 한 패션 브랜드 포토콜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최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원에게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장을 개소했으며 베팅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신 씨는 원주·울산·경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다.

배우 한소희 모친 신모(55) 씨가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원과 짜고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한소희. [사진=한소희 SNS]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벌금형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한편 '경성크리처' 등 활발한 배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소희는 전날(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65일 모든 날이 행복하진 않았어도 끝내 이룬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한 해를 위해! 모두 잘 버텼다 잘 버티자 2025"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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