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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시민 생활·안전 침해”…용인특례시 죽전동 채석장 ‘불허’


업체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B업체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B업체가 광물 채굴계획을 신청한 용인특례시 죽전동 산26-3 사업부지. [사진=독자제공]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B업체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B업체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아울러 B업체가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경사도) △진입로 등 운반계획 △재해영향평가 △생활환경 침해 등에 대해서는 노천채굴 자체가 불가한 이상 판단한 실익이 없다고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앞서 광업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 31일 B업체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 삶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검토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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