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2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 씨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 씨 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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