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부산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내란 선동'으로 신고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집마다 꽂혀 있는 사진이 나돌았다.
해당 전단에는 "오죽하면…나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과 함께 '정부관료 탄핵소추 22건', '검사탄핵' 등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아울러 "내란죄=민주당"이라며 불법 탄핵은 용납 불가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한 누리꾼은 "전단 배포자를 내란 선동죄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가 부산 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 접수됐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캡처본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진지하다는 게 더 무섭다", "계엄이 뭔지 알고 하는 건가", "지능을 의심해야 한다"며 전단 배포자를 비판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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