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이 내란죄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면서 수사권 충돌이 일단락 되는가 했지만, 검찰이 국수본을 정조준하면서 상황은 또다른 국면으로 급속히 빨려들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 협조 요청을 받고 주요 인사 체포조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다. 이날 검찰은 우종수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들 신분은 아직 참고인이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공조수사본부 주력들이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수처와 함께 공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서 공수처가 빠졌지만, 공조본 수사의 가장 큰 축인 국수본 수뇌부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공조본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검찰로 이송할 예정인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로 한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수본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났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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