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2500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대신 북한에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전 회장이 피고인 요청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과 이에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인정 근거로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2019년 5월과 2020년 1월 출입국 기록, 경기도의 2019년 12월 13일자 중국 현안 출장 결과보고서 및 이번 사건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사건과 이 대표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7월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옥중편지 역시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실행행위는 김 전 회장이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마트팜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던 점,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을 결심하고 실행하는데 이 전 부지사가 강요한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1심 선고형인 징역 9년 6개월에서 1년 10개월 감형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 연정부지사·평후부지사를 역임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허위 급여, 법인 차량 등 3억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혐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쌍방울 측에 요청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함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300만 달러와 당시 이 대표의 방북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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