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안 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 핵심 측근은 이날 언론에 "이 대표는 어제(18일)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지난 9일~14일 사이 총 2번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당시 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며 "어제는 법원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사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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