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법·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등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증감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본인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또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높고, 법 질서 전반의 혼란과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로선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권 권한대행은 또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들에 대한 정쟁적 탄핵소추안 철회'도 촉구했다. 그는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며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4개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4개 탄핵안의 헌재 판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와 연관지어 민주당에게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권 권한대행은 제안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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