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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 권한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는 당연"


"野 일방처리한 위헌적 악법, 재의요구 불가피"
"소추인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은 공정성 훼손"
"尹보다 이진숙·최재해·이창수 탄핵 먼저 심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의원총회에서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 수호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보면 헌정 수호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일방 철회한 국회증감법은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 정보와 영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정 수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고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 보복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루어야 한다면 헌재가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직무 정지 사태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심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지금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이유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한 것과 같다"면서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문제 논의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 위기 수습에 적합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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