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 관저 경호처에서는 수취거부로 통지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관련기사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해…선고 생중계도 미정" 헌재 "尹 대통령에 24일까지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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