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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계속 버틴다면 강제 체포해야"


與, '헌법재판관 인청' 불참…민주 "개의치 않아"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버티기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말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가 체포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하고,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수사와 윤 대통령 체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농업4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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