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ml 일부 제품에서 화학 세척수가 들어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세척수는 작업자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제품 수거·검사와 해썹(HACCP)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 실수로 충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 및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와 관련해 모 그룹 직원이 해당 제품을 마신 후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거는 등의 루머가 떠돌았다.
이에 매일유업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세척수가 많이 함유됐을 경우 입안에 들어가면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며 "제품을 공급받은 기업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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