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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권성동 "尹 직무정지…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朴 탄핵 때 왜 이정미 후임 임명하라 했나' 묻자
"탄핵 후 임기만료 되니 미리 준비하란 취지"
앞뒤 안 맞아…朴 탄핵 선고일 확정되기도 전
'비박' 권성동, 당시 탄핵 찬성…바른정당 당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정지는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궐위는 사망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지위가 없어진 것이지만, 사고라는 건 대통령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달라졌다'는 지적엔 "당시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었다"며 "궐위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탄핵 결정 이후 임명을 하라는 취지였다. 지금은 직무정지기 때문에 대통령 궐위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권 권한대행의 주장은 여전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권 권한대행은 2017년 2월 1일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했다.

2월 1일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3월 10일) 한 달 전으로, 탄핵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권 권한대행은 당시 8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에 따라 탄핵 선고 등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듯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더구나 그는 당시 탄핵에 찬성한 비박(비박근혜)계로서, 탄핵 찬성파가 주류인 바른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선 "당론이 탄핵 반대이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조태열 외교·김영호 통일·안덕근 산업장관 등을 차례로 접견해 국정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장관님이 중심이 돼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겨주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각 부처 현안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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