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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혼하면 노동단련대에 수감한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북한 당국이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해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 당국이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해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작년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을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단련대에 보냈는데,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낸다. 일반 사람이 이혼하면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또한 부부 중 먼저 이혼 신청을 한 쪽이 수감 생활이 더 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주장을 펼친 이는 "내 남동생도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아내가 먼저 이혼 신청 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노동단련대 6개월, 남동생은 1개월 동안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가정폭력 등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는 경우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으로 지난 3개월간 은산군 노동단련대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퇴소했다고 밝힌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노동단련대에)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이 남녀 30명 정도였는데, 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었다. 남편이 아내를 때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남보다 이혼녀의 수감 기간이 더 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해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어 "당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혼 통제만 지속한다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악화될 것이고,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 사회 인식 변화로 이혼이 늘고는 있지만, 법적인 수준에서 이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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