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17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바로 (윤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측 주장을 검토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에 결정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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