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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수명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 배당…비공개 원칙"
"6인 체제로도 심리·변론 모두 가능"
"형사재판 중 심리정지, 재판부 결정"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심판 첫 일정이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이날 오전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진성 기자]

16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변론 일정과 절차를 논의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공개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측 주장과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정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기방어에 본격 나서더라도 27일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변론준비절차 이후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지는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심판 실무를 맡게될 '헌법 연구관 TF(테스크포스)'도 구성을 마쳤다. 연구관 10명 규모로, 헌재 소속 연구관 66명 중 6분의 1이 투입됐다. 주심 재판관도 배당됐으나 헌재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지정했으며, 주심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변론기일도 연기될 전망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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