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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본인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쳐야 진정성"


"공직선거법 재판 강행규정 지켜야"
조희대 대법원장, ''6·3·3 원칙'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15일 SNS를 통해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어떠한 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튿날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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