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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尹 탄핵심판, 불안한 '재판관 6인 체제'


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
헌법이 정한 '9인 체제'에 3명 부족
여야, 후보자 선정…임명 지연 가능성
'임명권자' 한덕수, '12·3 국무회의' 참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 받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됐다. 그 권한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갔다. 권한행사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지만, 인용하면 파면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이날 오후 6시 15분 탄핵의결소추서를 송달받고 즉각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사건에 부여한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4.12.1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탄핵' 주심재판관 16일 배당

헌재소장 공석상태에서 권한대행 중인 문형배 재판관은 오는 16일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공보관은 "문 재판관이 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TF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심 재판관은 16일 배당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TF 규모나 구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 정 위원장이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아 검사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2004년 3월 시작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만에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걸렸다. 탄핵사유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변수 없이 집중심리로 진행될 경우 노 전 대통령 사례보다 더 일찍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법조인들이 많다. 계엄에 대한 판례가 이미 확립된 데다가 쟁점 또한 명확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다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4.[사진=곽영래 기자]

여야 늑장에 재판관 3명 공석

그러나 재판부 구성이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를 열 수 있다. 탄핵소추 인용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가 아직 공석이다. 여야 의견 충돌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규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0월 14일 헌법재판소법 23조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관 공석이라는 재판 외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될 헌법재판관 6인. 왼쪽부터 문형배 재판관(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중 '尹 임명' 1명

헌법재판소법 6조 1항에 따라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임명된다.

현직 재판관 6명은 각각 2명씩 다른 지명권자에 의해 임명됐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인 2023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법원장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2023년에, 김복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또는 중도보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성향이 선명하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이던 2018년 5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의 2심을 맡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2013년 9월에는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탄핵 표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02.22.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판관 공석' 논란

이런 상황적 특성상 6인 체제의 탄핵심판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심리 중 임기 만료로 퇴임해 재판관 8명이 심리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는 9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 보수 성향 변호사들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요 사안을 완편되지 않은 헌재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했다.

당시 헌재는 최종 결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는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또 "피청구인측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탄핵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부 전체 구성원 중 1명이 공석이었지만, 지금은 3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DB 및 재판매 금지. [사진=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찬성해야 탄핵 인용

한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6인 체제로 진행될 경우 단 1명의 의견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의 당위성면에서 상당한 정치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관 구성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탄핵 인용 보다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헌법 교수는 "현재의 6인 체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건을 상정한 것이다. 방통위원장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같은 저울에 올려 재판관 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현재 공석 중인 재판관 3명에 대한 후보 중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했다.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같은 법원 마은혁 부장판사다. 정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을 맡아 중형을 선고했다. 마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부장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를 추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관 임명권자 두고 정치적 논란 소지

후보자까지 나왔지만, 연내 본격적인 탄핵심판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늦어도 20일까지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당 최고위원들이 이날 일괄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문제다. 권한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권한대행 범위에 사법부 최고재판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권한대행도 이 전례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 공범 또는 방조자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로 궐위상황에 놓이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지만 최 부총리 역시 한 권한대행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내란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게 내년 1월 중에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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