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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논란…野 "판결 좌지우지 의도"


민주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유린"
혁신당 "관련자들, 처벌해야"
대법원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위증교사 사건 1심)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에선 "사법부를 압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도록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명단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정치인뿐 아니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도 포함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임 대법원장, 전임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등 인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것은 법치 국가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한 발상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재적 발상"이라며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를 압박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도록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의원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시절 판사를 사찰한 바 있다"며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사찰까지 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계엄령을 발동하고 판사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체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령은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마음대로 체포하고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적인 만큼, 미친 광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30여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만큼, 그동안 수사했던 사건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사법체계에 종사하면서 밥을 먹고 산 사람인데,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불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수사했던 모든 기소된 사건을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담당한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 또는 불법적인 일을 당하신 분들은 민주당과 혁신당에 제보하시면 논의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관련자들도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 중대한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김 판사 체포 논란에 대해 대법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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