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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단골 노래주점 여종업원이 이별 통보하자 살해…25년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원 동해시에서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여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서울 한 노래방의 모습. [사진=뉴시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해당 노래주점의 단골로 다니다 지난해 10월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B씨가 지난 7월 9일 이별 통보를 하자, A씨는 바로 다음 날 흉기를 소지하고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2시간 30분 만에 동해 시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고, 우발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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