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소위 '하야 거부' 긴급 담화 여파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초 방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지면,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 되고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추진)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그것으로 인한 (탄핵) 지체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지체를 차단할 방법을 본 후 발의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와 위헌적인 습관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 두 가지가 포함되고 내란과 관련해선 내용 보강 정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이 규정에 의해 재판부 재량으로 소추된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재판부가 심판을 정지하면 최소 1년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한준호 최고위원은 "일부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이 정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허황된 꿈은 일찍 버리기를 바라고 헌재의 심판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법 기술자의 꼼수로 내란죄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