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대법원의 원심판결 유지로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하윤수 교육감이 12일 판결 이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하윤수 교육감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오늘 저는 대법원 판결 결과로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깊이 사과드리며 그동안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교직원 여러분, 학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부산교육의 진정한 힘인 만큼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미래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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