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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매출 74% 함안공장 생산 중단…"폐수시설 기준 위반"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시설 개선할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아제약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조아제약CI [사진=조아제약]
조아제약CI [사진=조아제약]

1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조아제약이 전날 공시를 통해 경남 함안군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내년 1월 24일부터 함안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함안공장은 조아제약 매출의 약 74.7%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시설로, 지난 2023년 기준 약 4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조아제약은 보유 중인 대부분의 의약품을 이 시설에서 생산해왔다. 정제와 캅셀제, 고형제, 앰플제, 병, 사면포, 액제 등 대상이다.

폐쇄 명령 대상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기타 식품 제조시설 △산업시설 폐가스·분진 시설 △정수시설 등이다. 이 시설들은 일일 배출 기준이 각각 44.61㎡, 6.1㎡, 1.35㎡, 5.2㎡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함안군청 측 관계자는 "공단 내 수질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수질배출 및 방지시설 지도 단속이 이뤄졌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서 규정에 따르지 않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최근 공장 측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 보고에 따라 관련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아제약 측은 "해당 행정처분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로 생산을 중단하는 동안 제품 생산이 중지되는 사항으로, 영업 및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며 "생산중단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필요한 개선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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