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A은행에서 46억원 규모의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에 있던 전 재산이 B은행 계좌로 이체됐지만, 은행에선 탐지하지 못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의 명의도용 금융사고는 차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휴대폰이 개통됐고, 개통된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서 본인 정보를 변경한 뒤 인증을 거쳐 돈을 B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한다.
범인들은 이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사고 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은행이 명의도용 여부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 여부는 명의도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리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는 A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A은행에선 FDS 탐지를 자체 인력이 아닌 A그룹의 자회사인 보안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A은행에선 FDS 담당 인력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데다,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FDS 운영·관리까지 외주를 주고 있어 보안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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