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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차폐시설 인정 범위, 新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 검사 가능…검사수수료 약 40%↓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해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에 대한 감경(약 40%)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업계의 검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반도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시설자의 검사규제를 완화해 제품의 원활한 생산 지원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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