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0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이륙'과 관련해 "이날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 비행"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 달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공군 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긴급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재공지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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